각종 콘텐츠가 범람하는 시대에 저작권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저작권 분쟁에서 손해액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저작자가 저작권 침해와 손해액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쪽에서 서면을 통해 사실을 인정했다면 손해액만 따져도 되는 것이죠.
어찌됐건 손해액은 저작권 침해가 입증된 후에 검토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저작권 침해 여부를 따지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손해액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의 부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
손행액 배상 청구의 법률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1) 귀책사유(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2) 위법성(법 위반), 3) 손해의 발생(손해의 발생 여부, 위법행위와의 인과관계, 손해 액수)에 대한 입증을 해야합니다.
우리 법은 손해가 무엇인지 딱 정확히 집고 있지 않는데, 이 부분에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액 기준은 실무에서 판례와 학설에 맡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손해액 입증이 어렵고 법원은 손해액을 인정하는데 매우 보수적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저작권법은 손해액 산정 및 입증의 편의를 위해 특칙을 두고 있으며, 특허권법과 디자인법 등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 출판물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통상사용료액 산정 방법은 [저작권을 침해한 서적의 가격×인세비율×침해율(저작권 침해 부분 분량÷전체서적의 분량)×발행부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합니다. (김봉철, 2009. 10,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31집 300쪽 참조).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2010년도 서울고등법원의 한 판결이 그렇습니다.
침해자의 총 매출액에 인세율을 곱한 금액을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한 통상적으로 받는 사용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변론의 전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원저작물 중 절반 정도를 번역하여 수록한 점, 삽화 등을 추가하여 번역서를 완성한 점, 피고의 광고 및 판매전략으로 인하여 매출이 늘어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총 매출액에 인세율을 곱한 금액의 절반 상당액”을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 7. 1. 선고 2008나68090 판결 참조).
반대로 통상사용료액 계산을 뛰어넘는 사례도 있습니다.
때문에 법정으로 간다면 변호사의 실력과 노력이 손해액 인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미술, 음악, 도서 등의 내부 사정에 통달해야 하며, 사용료 등의 감정·확인을 위해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 적절한 기관을 선택하고 회신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경험이 있다면 이 과정은 수월해집니다. 실력차에 따라 공수에 극단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게 변호사들 의견입니다.
손해액은 애매하지만, 추정제도는 존재
손해액을 정확히 입증하지 않더라도 추정제도라는 건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다면 저작물마다 1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손해액 추정 제도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예외적 상황이나 저작권자가 의도적으로 손해를 크게 준 경우, 손해액 추정 제도가 아니라 법정손해배상 제도에 따라 저작권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법 제12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작재산권자는 위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방법으로 각 산정된 손해중 피해자는 더 많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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